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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고]  후쿠시마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 방사선 영향이 실제 없었나?
[방사선사고]  식품 방사능 관리는 누가하며 그 기준은?
[방사선사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생선 먹어도 되나?
[방사선사고]  냉장대구에서 세슘 방사능이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나 측정되지 않았는가?
[방사선사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 검사한다지만 모두 검사하는 것이 아니니 오염된 것이 수입될 수 있지 않나?
[방사선사고]  후쿠시마 오염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가?
[방사선사고]  후쿠시마 사고로 몇 사람이나 사망할 것인가?
[방사선사고]  친구가 일본에 여행(연수/유학)간다는데, 가도 될까?
[방사선사고]  일본을 방문할 때에는 식수를 가져가야 하나? 음식을 먹어도 되나?
[방사선사고]  원폭피해생존자 후손에서 태어난 기형아 사진이 많던데?
[방사선사고]  유전영향은 먼 후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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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계획,결과,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