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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진단을 위한 엑스선 촬영을 시행하였을 때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의 확률이 증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엑스선 촬영을 하였다고 임신충절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태아 선량이 100밀리시버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상황에 근거하여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결정을 내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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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엑스선 검사는 산모와 태아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산모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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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CT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CT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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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방사성물질을 섭취하면 섭취된 물질은 태아에 전달 될 수 있으며 전달되는 양은 물질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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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방사성물질을 섭취하면 모유로도 일부 분비되어 방사성동위원소의 반감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유수유를 중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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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ci를 초과하는 고용량 방사성옥소 치료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를 하며 이보다 낮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에 미치는 방사선량이 미미하여 법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