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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임신 중 엑스선 촬영을 하였는데 이상이 없을까? 임신 중 방사선을 피폭하면 출산을 포기해야 하나?
[의료방사선]  임신 중인데 방사선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해도 괜찮을까?
[의료방사선]  우리 아이가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머리 CT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 한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의료방사선]  어머니가 방사능을 섭취하면 태아에게 전달되는가?
[의료방사선]  모유수유 중에 어머니가 방사능을 섭취하면?
[의료방사선]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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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예약안내 | 158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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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인간존중,지식창조,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계획,결과,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