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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의료기관평가 3차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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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MSNUH 작성일2007-09-07 조회9,8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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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의료기관평가 3차 자체평가<9월 19일(수)~20일(목)> 양일간에 실시됩니다.
 
이번 의료기관평가에서 직종별로 숙지해 주셔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지사항

의사

간호사

보건직

(약사,의료기사,

영양사,의무기록사)

행정직

(사무직,기술직,전산직,

의공직,사회복지사)

구두지시 지침

1명

병동1명,중환자실1명

-

-

환자 권리와 의무

2명

병동1명,중환자실1명

-

-

화재시 대처방법

1명

간호직 1명

1명

1명

환자안전 보고체계<시범>

1명

병동1명,중환자실1명

-

-

환자정보 보안정책<시범>

1명

1명

-

1명

제세동기 사용방법<시범>

1명

병동1명,중환자실1명

특수검사실(CT, MRI,

심초음파실) 직원 1명

→ 간호직, 보건직

모두 해당

-

 
 
위 숙지사항 중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두지시 지침>, <환자 권리와 의무>, <화재시 대처방법>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화재시 대처방법>은 아래의 10가지 사항을 모두 직종 구분없이 누구나 숙지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 화재시 대처방법 숙지사항
 1) 신고체계, 2) 업무분담내용, 3)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 4) 화재시 비상배연 방법, 5) 비상대피를 위한 준비사항, 6) 환자유형별 대피방법, 7) 의료가스 차단기 대처방법, 8) 전기차단시 대처방법, 9) 수동식 소화기 위치, 10) 수동식 소화기 사용방법
 
직종별 숙지사항을 첨부문서로 게시합니다.
제3차 자체평가 시 직원 여러분들의 암기 실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문의 : QA전담반(T. 3370, 3307, 060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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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계획,결과,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