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핵의학소식
게시판
핵의학소식

우리 병원 유방센터, 유방암 중개연구센터로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NMSNUH 작성일2009-01-20 조회9,848회

본문

우리 병원 유방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모한 ‘2008년 하반기 보건의료 중개연구사업’에서 신생물질환분야 중개연구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개연구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망률이 높고 의료비 부담이 큰 국내 주요 질환에 대해 기전규명, 진단, 치료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유방암 중개연구센터(TROICA; Transl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In Cancer,책임연구자 노동영 교수) ’는 노동영 교수를 비롯한 생화학교실 박웅양 교수, 해부학교실 이동섭 교수, 진단검사의학과 이동수 교수, 포항공대 서판길 교수가 참여합니다.

연구팀은 유방암맞춤치료를 위한 유방암의 치료 표적과 예측 마커발굴 및 임상검증을 목표로 기초에서 임상연구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연구팀은 지난 8월에 유방암 중개연구심포지움을 개최해 미국의 하버드그룹, 아시아의OOTR (Organisation for Oncology and Translational Research)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영 교수는 "현재는 국내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서울대병원 유방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다국적 다기관 중개연구로 확장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연건동 28)
진료예약안내 | 1588-5700
Copyrightⓒ 2017 Department of Nuclear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ll Rights Reserved.
환자권리장전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중심,인간존중,지식창조,사회봉사라는 경영이념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존엄의 권리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의 권리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설명을 들을 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치료계획,결과,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선택의 권리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내용,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