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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양의 방사선 피폭도 치면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과장이다. 단기간에 방사선을 대량 피폭하지 않는 이상, 방사선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사능성은 매우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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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이 수반하는 위험에만 관심을 두면 아무리 작은 방사선도 피폭하지 않음이 좋다. 그러나 위험은 반대급부에 견주어 판단해야 하며, 위험도가 낮거나 불확실한 적은 양의 방사선량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명백한 수준의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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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도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은 말의 유희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 방사선 위험을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병원에서 오히려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병원을 방문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왜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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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희귀한 사건에 대해 발생확률은 고려하지 않고 발생할때 결과만 놓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1만 명 중 한 사람 위험을 놓고 그 한 사람을 "나"라고 가정하는 것은 복권 한 장 사 놓고 1등 당첨자가 "나"라고 보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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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상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장점을 가진 원자력 발전을 가장 큰 단점은 방사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원전 설계부터 설치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원전 지역 주민이 받는 방사선량과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원전 주변지역에서의 공간 감마선량률의 연평균 범위는 94~124 nSv/h(시간당 나노시버트)로 최근 5년간 변동 범위인 94~135 nSv/h와 비슷한 수준이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의 변동 범위인 50~300 nSv/h 범위에 들고 있어 현재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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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선량률을 게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거나 주변 환경 중의 물이나 농산물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후, 식생활 습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이 받는 방사선량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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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역 주민에게 갑상선암이 2.5배 높다는 것은 두 집단의 검사치율 차이에서 오는 편자로 의심된다. 조사집단에서 갑상선암 발생이 높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전 지역 주민이 원전으로 인해 추가로 피폭한 방사선량이 거의 없었으며 설령 모르는 피폭을 가정하더라도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민에서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더 낮게 나타났고 갑상선암 외 다른 암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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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선량한도가 방사선 작업 종사자 선량한도의 1/10 이하로 낮은 주된 이유는 '이해동의'없는 피폭이기 때문에 용인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이에 추가하여 일반인은 상대적으로 방사선에 민감한 아동을 포함한다는 특성도 고려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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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도 방사선피폭을 유발하는 '의도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관리수단이지 안전과 위험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 1밀리시버트는 현재 사회다 용인할 수 있다고 보는 위험을 근거로 일생 동안 지속되는 피폭을 가정하여 산출되었다. 정상 운영되는 하나의 시설로 인한 일반인 선량은 선량한도 아래에서 상황에 맞게 설정되는 선량제약치(보통 연건 0.1~0.3밀리시버트)를 적용하여 관리한다. 주거공간에 있어온 라돈과 같은 기존피폭이나 방사선비상사태의 여파로 받는 비상피폭에는 선량한도가 적용되는 않고 상황에 적합한 참조준위를 설정하여 대응한다. 이러한 참조준위는 대개 연간 1밀리시버트보다 설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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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낮은 선량에서도 암 위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1밀리시버트 피폭으로 인한 암 위험(확룰)은 지극히 낮다. 위험 가능성은 그 확률을 고려하여 그 실상을 판단해야 한다. 서울에 일본처럼 진도 9의 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지진에 견디도록 짓는 건물은 거의 없다. "암에 걸릴 수 있다"는 표현을 "암에 걸린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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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나 아동의 방사선 감수성이 성인에 비해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동의 피폭이 문제되는 대부분 사건에서 피폭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도 되지 않으므로 낮다. 자연방사선 피폭(평균적으로 연간 3밀리시버트)보다 충분히 낮다면 그 위험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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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분유에서 인공방사성핵종인 세슘-137이 약 1베크렐/kg 정도 발견되는 것은 늘 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분유 섭취로 인해 유아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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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 방사능이 사소하여 본질적으로 안전한 인공방사선원에 추가하여 천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원료물질이 다양하고 그 가공품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될 수준의 선원은 많다. 그러나 그로 인한 방사선피폭이 국민보건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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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오염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몇 년 동안 연간 1.5밀리시버트 정도를 추가로 피폭하는 것은 개인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지 않는다. 이런 지역에서 아기를 갖더라도 태내 또는 출산 후 생애 우험증가는 없을 것으로 본다. 도로 오염지역 인근에서 출산한 것은 제주도 사람이 서울에서 아기를 가져 출산한 것과 비슷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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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무원은 방사선직업종사자가 아니나 2012년 7월 26일부터 <생활 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에 의해 우주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다. |